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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6 2016고정4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17:05 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해 가 던 중, 피해자 D( 여, 32세) 의 일행에게 길을 비켜 달라며 크략션을 울린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차량 문을 여닫아 피해자의 몸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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