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44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6. 12. 08:20 경 구미시 C 소재 'D' 식당 앞 도로에서, E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F이 길을 비켜 달라고 하며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팔꿈치로 위 택시 운전석 쪽 창문을 가격하고 ‘ 씨 발 새끼가 비켜 달라고 말로 하면 되지 클락션을 울 리 노’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택시 뒷좌석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택시 승객인 G가 " 아버지뻘 되는 사람에게 이게 무 얼 하는 짓이냐

"라고 항의 하자 위 G에게 " 돼지 년이, 개년이 죽인다" 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택시 승객들이 다른 택시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F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자와 전화통화에 대해서), 수사보고(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