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고정36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15:10 경 서울 종로구 B 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73 세) 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 차량의 길을 막고 비켜 주지 않자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 부위와 왼쪽 중지 손가락이 까지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