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경찰관 G의 목을 잡거나 G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고, ② 위 G이 주장하는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상처로서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피고인이 G과 실랑이를 한 것은 불법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고사유를 물었으나 피고인이 반말을 하며 욕설을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목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당시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그 상해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상처는 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피고인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