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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6 2013노25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위 금원을 피고인의 승낙 없이 A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3년여간 알고 지내던 A이 2009. 7.경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선산을 사려한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2009. 10. 9. 피고인이 A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와 직접 피해자에게 ‘선산을 사려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선산을 사려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A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피고인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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