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6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20: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다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거주지로 찾아갔으나 위 피해자가 귀가하지도 않고, 전화를 받지도 않는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4. 20:59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 안에서, 2017년경 위 피해자의 집 방수 작업을 해 주고 남아 있는 1층 현관 앞에 있던 시너 통 속 시너 5리터 가량을 그곳 현관과 거실에 뿌린 다음, 뚜껑이 열려 있는 시너 통과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위 피해자의 거주지 2층으로 올라가 그곳 현관문을 두드려 세입자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여기에 불을 지를 테니 나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E이 불을 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며 그곳 바닥에 시너 통에 있던 시너 일부를 뿌리고 다시 1층 피해자 B의 집안으로 들어가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 거실 바닥에 불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B와 피해자 E이 거주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B 소유 건조물(총면적 165㎡)을 총 수리비 80,4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E이 위 건조물 2층에 설치해 놓은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 배선과 위 건조물 1층 가건물 세입자인 피해자 F 소유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