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8호 A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982] 피고인들은 2018. 3. 1. 13:00경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등지에서 ‘E단체’(이하 ‘E단체’라 한다) 등 보수단체가 주최한 ‘사회주의 헌법 개헌반대, 현 정권규탄, F 징역 30년 구형 규탄, 한미동행 강화’ 등 목적의 집회(이하 ‘본 사건 집회’라 한다)에 참가한 사람들이다.
1.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운반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집회 참가 시 경찰과 대치할 상황 등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제조하기로 마음먹고, 2018년 1월경부터 2월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각종 드링크 병에 가연성 물질(등유, 휘발유, 시너)을 넣고 천으로 심지를 만들어 그것을 병 입구에 끼워 막고 고무줄로 묶은 다음 병 뚜껑을 닫는 방법으로 화염병 9개를 제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조한 화염병 9개를 파란색 배낭 안에 넣어 소지한 채 본 사건 집회에 참가하던 중 2018. 3. 1. 16: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앞에 주차된 A의 G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A과 함께 화염병 1개를 집회에 참가한 H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화염병 8개는 파란색 배낭 안에 계속 넣은 채 파란색 배낭을 메고 본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염병을 제조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 23:00경 서울 양천구 I빌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이 본 사건 집회가 종료된 후 위와 같이 화염병 9개(H로부터 반환된 1개 포함)가 들어있는 파란색 배낭을 피고인의 집에 놓고 가자 이를 발코니 선반에 두고 보관하던 중 경찰이 2018. 6. 20.경 화염병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으나 위와 같이 숨겨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