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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가합158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63,00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2. 9.경 마트를 운영하는 원고에게 지인을 통하여 광주교도소에 물건을 납품하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2012. 9. 15.부터 2015.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3) 기재와 같이 피고 D(피고 B의 처남), E(피고 B의 처남), F(피고 B의 누나), G(피고 B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고 C의 아들), H(피고 B의 중학교 동창)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고 B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418,842,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 B는 2013. 5.경 원고에게 광주교도소 직원 I가 아내를 살해하였는데, 위 I의 도피를 도와주면 원고가 피고 B의 지시로 교부한 돈을 원활히 반환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 농협카드를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3. 5. 23.부터 2014. 12. 8.까지 합계 32,270,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였다.

다. 피고 B는 범죄일람표(1) 내지 (4) 기재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6. 11. 17. 사기죄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324, 2016고단3960(병합)], 이에 대하여 위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7. 4. 5. 항소가 기각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6노4799). 라.

한편, 피고 D 명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 계좌들로 2013. 4. 11.부터 2015. 12. 2.까지 합계 37,006,670원이 송금되었고, 그 밖에 피고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4. 8. 9.부터 2016. 3. 25.까지 5,730,000원 원고는 피고 D 명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 계좌로 위 기간 동안 합계 13,380,000원이 송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37,006,670원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공제하면 위와 같이 5,730,000원이 된다.

이 송금되었다

이하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모두를 합하여 ‘나머지 피고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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