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E은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 1. 4.부터 2008. 11. 8.까지 원주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인터넷 전용선 가입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B는 위 가.
항의 기간 동안 ‘G’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계를 담당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시숙이고, 피고 D는 피고 B의 지인으로 피고 B와 함께 G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위 가.
항의 기간 동안 원고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 E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I), E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J)가 G의 업무용 계좌(위 각 계좌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업무용 계좌’라 한다)로 사용되었다. 라.
위 가. 항의 기간 동안 위 다.
항에 기재된 이 사건 각 업무용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456,724,963원이, 피고 C의 계좌로 275,450,000원이, 피고 D의 계좌로 88,632,530원이 각 이체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 B가 위 가.
항의 기간 동안 G의 수익금 1,230,561,679원을 횡령하였고 주장하며 피고 B를 고소하였으나, 피고 B는 2013. 2. 25.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가 G의 수익금이 보관되어 있던 원고 및 E의 계좌에서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고들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1,152,033,170원을 횡령하였고, 피고 C, 피고 D는 위와 같은 피고 B의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는바,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E이 G의 수익금을 이 사건 각 업무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보관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 B는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