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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20726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4,791,774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3. C에게 100,000,000원을 이자율 MOR(Market Opportunity Rate) 5.17%, 최고 지연배상금률 연 18%, 대출기간 1년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는데, 2014. 9. 12.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104,791,774원( = 대출잔액 100,000,000원 미수이자 537,897원 연체이자 4,253,877원)이다.

나. C은 2014. 2. 25. 사망하였고, C의 부(父)인 피고 B가 C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C은 2013. 6. 10. 오빠인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2013.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상속인인 피고 B는 원고에게 104,791,774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C이 2013. 6. 10.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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