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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10 2015가단13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16. 체결한 매매계약을 18,331,435원의...

이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2013. 6.경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여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1. 26. 현재 B에 대하여 합계 18,331,435원의 카드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 사실, B는 2013. 8. 16.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3. 8. 16. 접수 제26561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서 B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인 B의 사해희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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