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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936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모의총포를 소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2. 10.경부터 2014. 5. 20.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서, 실제 총포인 S&W 0.357 MAGNUM 권총과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모의총포 1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권총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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