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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5.10 2017고합12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2]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군 산림 축산과에 근무하는 지방 농업 주사보 (7 급 )로서 경상북도와 G 군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정산 검사, 사업수행 실태 확인 등의 업무와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어도 시설공사의 발주, 공사 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가. 뇌물수수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은 2014. 4. 경 G 군이 발주한 ‘J 어도 시설공사’ 의 시공사로 낙찰을 받았고,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어도 시설공사의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 공사 전부를 하도급할 업체를 알아봐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4. 5. 7. 경 K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C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을 것을 제안함에 따라, L, C는 2014. 5. 8. 경 경북 M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C가 H에게 하도급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C가 위 공사 전부를 하도급 받는 내용의 불법 하도급 약정을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하도급 약정 직후 같은 날 C의 차를 타고 경북 N으로 돌아가던 중, 위 불법 하도급 약정을 묵인하여 주고 차후 공사 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C에게 5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같은 날 C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수뢰 후부정 처사 피고인은 2015. 8. 5. 경 평소 알고 지내던 축산업자인 B에게 경상북도와 G 군이 시행하는 한 우사 환경개선 장비지원사업에 지방 보조금사업자로 신청하여 보조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농기계인 스키로 더 1대를 매입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B은 위 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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