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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3.31 2015고단58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전 남 해남군 C에서 토목 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가.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경 한국 농어촌공사 E 지사에서 발주한 'F 토목공사 '를 942,848,000원에 도급 받은 후, 2013. 2. 6. 경 나주시 G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A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도급 받은 공사의 전부를 H을 운영하는 I에게 일괄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약 정서를 작성한 후 I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여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한국 농어촌공사 E 지사에서 발주한 'K 토목공사 '를 1,457,606,000원에 도급 받은 후 2013. 2. 6. 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도급 받은 공사의 전부를 H을 운영하는 I에게 일괄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약 정서를 작성한 후 I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여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이 I에게 일괄 하도급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사실 확인서

1. 고발장( 첨부된 서류 등 모두 포함)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식회사 A), 현장 대리인 선임 현황, 약 정액 입출금 거래 내역, 공사 관련 서류 (F, K)

1. 수사보고 (K, F 공사관련 서류, 각 전화조사, 하도급해 약 통지), 첨부된 서류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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