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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156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대부 업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5. 3.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B에게 50만원을 대부하면서 50만원을 일주일 후 80만원으로 변제하되, 못 갚을 경우 매주 이자 16만원, 하루 지연 이자 5만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법정이 자율 27.9%를 초과한 연이율 1,728% 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6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대부 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하였다.

2. 법정이 자율 초과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법정이 자율 연 34.9%(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연 24% )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채무자 B으로부터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연이율 1,728% 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에게 금원을 대부하고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았다.

3.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5. 4. 경부터 2016. 7. 16. 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 주고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는 대부 업을 영위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C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를 제 3자인 위 C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C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로 이자 합계 14,450,000원을 송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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