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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273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39]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1. 28.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B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20만 원을 제한 180만 원을 지급하고, 20일 후 200만 원을 상환하되 변제하지 못할 경우 20일마다 10% 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연 182.5% 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984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 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0. 14:00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제 1 항 기재 채무 자인 피해자 B이 대부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니 회사에 갈 테니 기다려 라‘ 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3325]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3.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C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30만 원을 제한 270만 원을 지급하고, 20일 후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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