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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83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대부 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7. 경 파주시 C에 있는 대부 사무실인 D 아파트 E 호에서, 피고인 A은 대부 자금과 직원들을 관리하며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채무자들 로부터 대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며, 채무자인 F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를 공제한 900,000원을 지급하고, 64일 동안 매일 30,000 원씩 원금과 이자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연 1001% 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73,50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으로 대부 업을 영위하고,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A

가. 무 등록 대부 업 및 법정이 자율 초과 이자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7. 5. 경 파주시 금촌동 불상의 원룸에서,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인 G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를 공제한 1,800,000원을 지급하고, 65일 동안 매일 40,000 원씩 원금과 이자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연 436% 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228,00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대부 업을 영위하고,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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