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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9가단501077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758,179원 및 그중 150,758,179원에 대하여는 2014. 1. 27.부터, 6,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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