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384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12,663,646원과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12,663,646원과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7.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