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53487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3,619,219원 및 그 중 183,369,214원에 대하여는 2014. 8. 27.부터, 25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3,619,219원 및 그 중 183,369,214원에 대하여는 2014. 8. 27.부터, 25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