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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53487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3,619,219원 및 그 중 183,369,214원에 대하여는 2014. 8. 27.부터, 25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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