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가합50847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1,207,505,614원 및 그중 3,2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1,207,505,614원 및 그중 3,2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