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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03 2017가합71218
관리인 해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N을 피고 BO건물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총 297개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관리단의 규약이 제정될 당시 이 사건 상가건물의 점포수를 총 351개로 규정하고 있었으나(피고 관리단 규약 제3조 제2항), 이후 규약의 개정 및 위 상가건물 중 주차장 구분소유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에 의해, 2015. 1. 16. 최종적으로 피고 관리단의 규약에서 ‘이 사건 상가건물의 점포수는 297개’로 개정하였다.

의 점포로 구성된 고양시 일산동구 BP, BQ 소재 BO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 BO건물관리단(고유번호 BR, 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위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이 사건 상가건물은 1996. 10. 29. 신축되어 각 점포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BS 주식회사는 이 사건 상가건물 중 189개의 점포의 구분소유자였고, 피고 관리단의 규약에 따라 최대 구분소유자인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 및 의장으로 선임되었다.

BS 주식회사는 2014. 12. 15. 피고 BN에게 위 점포 중 188개를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의결권 중 268개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관리단의 규약 제12조에는 ‘관리단 집회의 의결권은 공부상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점포수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를 보유한 구분소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피고 관리단의 2015. 1. 16.자 관리단집회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최대 구분소유자가 피고 BN으로 변경됨에 따라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 및 의장을 피고 BN으로 선임한다’는 안건이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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