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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나47286
월회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F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라 서울 중구 E 지하 5층, 지상 12층 집합건물 ‘A쇼핑몰’(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 중 1층 제1127호(전유부분 면적 7.43㎡)와 2층 제2176호(전유부분 면적 3.96㎡)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F은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건물의 월회비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F에게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F에게 부담시켰다.

다. 그런데 환송전 당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면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나아가 본안에 대하여 심리한 후 원고의 월회비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원고의 대표자 F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대표자로 선임되기 위하여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창립총회, 임시총회 및 서면결의에 기초하여 선임되었으므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단체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F은 원고인 ‘A관리단(A쇼핑몰운영회)‘이라는 사적 단체의 대표자가 될 수 있고, 그 사적 단체의 규약에 동의하고 이에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규약에서 정한 월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원고는 집합건물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단의 지위가 아니라 창립총회, 임시총회 및 서면결의에 기초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이 사건 상가건물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마련과 단체의 운영 및 업무집행을 위한 경비마련의 일환으로 피고에게 월회비를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임을 전제로 F이 대표권한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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