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0』 피고인은 2019. 3. 7. 17: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맥주 15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6』 피고인은 2019. 3. 14. 20:30경 전북 진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요주점’ 1호실에서,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의 주류와 접대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거나 택시비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합계 1,600,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술값 영수증) 『2019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