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537』 피고인은 2019. 5. 30. 22:40경 성남시 수정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 과일안주, 노래비, 도우미 2시간 이용 등 130,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62』 피고인은 2019. 7. 9. 21:00경 성남시 수정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피해자로부터 노래비, 맥주, 안주, 음료, TC비 등 합계 287,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7,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미납 영수증, 즉결 조회내역, 피해현장 사진 등 『2019고단1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술값 등 영수증, 현장사진 등 첨부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공소장 및 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