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47』
1. 피고인은 2018. 12. 24. 21:10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커피숍'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맥주 6병과 와인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맥주 6병과 와인 2병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997』
2. 피고인은 2019. 4. 23. 03:5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4. 21:0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로부터 3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현장사진, 피해금액영수증 『2019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영수증, 영업허가증 사본,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수용기록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