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276】 피고인은 2015. 9. 2. 03: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수중에 신용카드나 현금이 거의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291】 피고인은 2015. 7. 20. 05:40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585】 피고인은 2015. 8. 8. 14:30경 안양시 만안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다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신용카드나 현금이 거의 없어 커피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커피 4잔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커피 4잔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간이 영수증, 영수증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