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9. 1. 21: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맥주와 안주를 주문함으로써 피해자의 종업원인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6. 12:00경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다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커피, 술과 안주를 주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10병,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1. 6. 16:00경 구리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다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커피, 술을 주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커피, 캔맥주 4개, 와인 등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1. 6. 20:50경 구리시 M 지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함으로써, 피해자의 직원인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P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맥주 7병,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P, 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각 명세서, 각 영업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