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2008. 6. 27.자 청라열공급설비 축열조 제작,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27. 피고와 청라열공급설비 축열조 제작, 설치공사 중 축열조 설계 및 펌프, 전기가열기 제작,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축열조를 설계하고, 펌프와 전기가열기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는데, 원고가 납품한 전기가열기의 코일이 소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되어 42,46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상당의 하자보수비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18. 이 사건 계약의 하자보증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하자보수비로 42,460,000원을 청구하였고, 서울보증은 2012. 2. 8.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배관공사 하자에 원인이 있고, 전기가열기 자체에는 하자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9, 11호증, 을 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B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설계하고 제작한 이 사건 전기가열기에는 설계상 하자로 인한 구조적인 결함이 존재하는 사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배관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8,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