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8,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4.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자연 마을인 A 마을의 마을회인 원고는 괴산군의 지원을 받아 2012. 7. 13. 피고와 사이에 충북 괴산군 C 지상에 마을 회관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0,000,000원(애초에는 123,530,000원이었으나 2012. 10. 8. 위 금액으로 증액됨), 공사 기간은 2012. 7. 13.부터 같은 해 10.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대금으로 합계 1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시공 또는 하자보수비 부분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와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패널 벽체 지붕 시공 면적의 축소, 수도꼭지 미시공 등 합계 30,008,821원 상당이 소요되는 미시공 또는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초 감정 결과는 미시공 또는 하자보수비가 32,837,068원으로 감정되었으나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거실 천장 변경시공 하자금액이 422,827원인데 3,251,074원으로 잘못 계산된 점이 인정되어 미시공 또는 하자보수비가 30,008,821원으로 계산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 마을의 이장이었던 F과 공사내역을 변경하기로 하는 협의를 거쳐 시공하였으므로 미시공 내지 하자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공사의 감독관청인 괴산군이 2013. 2.경 마을 회관을 방문하여 피고와 사이에 미시공 및 하자에 대하여 피고가 괴산군에 4,495,000원을 2013. 5. 14. 반환하는 것으로 정산을 끝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