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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0 2014가합17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709,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2.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제주동춘서커스)와 사이에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2568-4 내 공연장의 막 제작 및 설치(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고 한다)공사를 공사대금 30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7,621,61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조물 공사와 추가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7월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013. 4. 15. 계약금 92,400,000원, 2013. 6. 21. 1차 중도금 5,000,000원, 2013. 6. 24. 1차 중도금 56,600,000원, 2013. 7. 5. 2차 중도금 중 일부 50,000,000원 합계 20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대금은 이 사건 구조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면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공사대금 131,621,610원{= 335,621,610원(= 308,000,000원 27,621,610원) - 20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구조물에는 ① 막과 막 연결 접합부위의 접합불량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고, ② 막 설치시 하부마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간이 발생하였으며, ③ 막 설치 마감시 와이어로프가 아닌 로프(노끈)로 시공한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보수비가 합계 71,740,181원(= 48,259,660원 18,705,952원 4,774,569원)이므로,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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