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6. 8. 05:05 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주점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 가명, 여, 24세) 과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위 건물 1 층 비상계단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출입문을 잠군 다음,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위 피해자를 그 곳 계단에 눕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채 피해자를 간음하고, 간 음 도중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강하게 막아 피해자의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간음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워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차로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그 피해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끌어안아 밀치면서 위 건물 3 층 복도 화장실 앞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복도 끝 벽면에 밀어 바닥에 주저앉힌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가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그 곳 벽면에 강하게 밀어붙여 몸으로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뒤로 잡아당기면서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성명 불상 피의자 범행 전, 범행, 범행 후 이동하는 동선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