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
A, C는 피해자 F( 여, 17세) 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G 와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의 학교 친구인 피고인 D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7. 12. 5. 19:00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고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자 피고인 B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것을 기화로 순번을 정하여 피고인 A이 첫 번째, 피고인 B가 두 번째, 피고인 C가 세 번째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도록 원룸 밖으로 나가 자리를 비켜 준 상태에서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자리를 비켜 주자 원룸 안으로 들어가 하의가 벗겨진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B가 자리를 비켜 주자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방 조( 피고인 D) 피고인은 A, B, C 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근 편의점에서 콘돔을 사서 A에게 전달하는 한편, A 등 3명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