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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6.27 2013고단1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09. 10.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9.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경북북부제1교도소 2수용동 1층 7실에 수용중인 자로서, 2013. 3. 16. 10:35경 위 거실에서 부식을 지급받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에게 “돈가스 담게 그릇 좀 내줘라.”고 부탁하자 C이 “너는 손이 없냐, 니가 가져가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의 폭력을 유발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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