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2.06 2014고단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2수용동 하층 7실에 수감 중인 자로서, 2013. 12. 15. 18:30경 위 거실에서 함께 수용중인 피해자 C(50세)이 이 TV에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수형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