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06:3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소재 경북북부제1교도소 2수용동 중층 13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C(48세)의 허벅지를 밟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격분하여 발과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고막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형 중이자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