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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8 2015고단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0. 08:1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1세)가 위 D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실 때 피고인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밟고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초범, 합의,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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