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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10.17 2013고단1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6. 7. 13:1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북부제1교도소 2수용동 상층 13실에서, 부산구치소에서 위 교도소로 이입을 와서 같은 방실에 있던 사람들과 인사를 하던 중 피해자 C(40세)과 시비가 되어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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