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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7 2018고단18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 03:44 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201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집안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C 파출소 순경 D 이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집 안으로 들어오자 “ 이 새끼들 아 우리 집에 왜 왔는데 경찰서 가자” 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과 왼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하는 점, 도로 법위반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벌금형으로 처벌함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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