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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0 2018고단12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08:1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 앞길에서, 술값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사건 처리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F이 타고 온 순찰차량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치고, 이어서 운전석에서 내린 위 F의 손을 붙잡고, 위 F이 이를 뿌리치자 다시 양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폭행을 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자백하는 점,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으로 처벌함이 적절하다 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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