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2.12 2017고단7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동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02:3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길에서, 손님들이 소주병을 들고 싸움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진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그의 작은 아버지와 싸움을 하자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F의 목 뒤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과 어깨부분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