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0.19 2020고단31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계속되자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마스크 유통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는 ‘B’ 명의로는 새로운 마스크 품질 시험 및 신규 사업자 등록 등에 따른 시간 소요가 예상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권한 없이 자신이 과거에 근무했던 마스크 끈 제조업체인 ‘C’ 명의로 마스크 제조업체 등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20. 2. 15.경 양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갑 : E 대표 F, 을 : C 대표 G, 제3조(공급물량) : ‘을’은 벌크마스크 물량 4,000,000장 이상을 ‘갑’에게 공급한다, 또한 2월부터 4월 30일까지 50,000∼100,000장씩 생산된 벌크마스크의 수량을 ‘갑’에게 공급한다.”라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을‘의 계약자 란에 “주소 : 경기도 포천시 H, 상호 : C, 대표자 :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 명의 사업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자 G 명의로 된 물품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5.경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갑 : C 대표 G, 을 : I 대표 J, 제3조(공급물량) : ‘을’은 벌크마스크 물량 4,000,000장 이상을 ‘갑’에게 공급한다, 또한 2월부터 4월 30일까지 50,000∼100,000장씩 생산된 벌크마스크의 수량을 ‘갑’에게 공급한다."라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갑‘의 계약자 란에 ”주소 : 경기도 포천시 H, 상호 : C, 대표자 :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 명의 사업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