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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2 2017고단258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경기 의정부시 E, 1 층 “F” 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피고인 A는 위 F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F 개점 비용이 부족하여 지자 G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B는 2016. 8. 2. 경 피고인 A에게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G 의 인적 사항과 G의 인증서 비밀번호, G 명의의 한국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 통장 비밀번호 등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고, 피고인 A는 2016. 8. 5. 경 위 “F ”에서 사업자 데일리론 이용 약정서, 즉시 결제서비스 이용 약정서의 각 대표 자란에 'G', 각 대표자 생년 월일 란에 ‘H’, 각 휴대 전 화란에 “I” 등으로 기재한 후, 각 채무 자란에 'G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한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G 명의의 사업자 데일리론 이용 약정서 1 장, 즉시 결제서비스 이용 약정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A는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체 J의 대리인 K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 데일리론 이용 약정서 1 장, 즉시 결제서비스 이용 약정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ㆍ의무에 관한 G 명의의 사업자 데일리론 이용 약정서 1 장, 즉시 결제서비스 이용 약정서 1 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는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 데일리론 이용 약정서 1 장, 즉시 결제서비스 이용 약정서 1 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G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L 운영의 J 대리인인 K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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