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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61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공장건설을 도급받은 C 대표 D가 E(대표 F)이라는 철강업체와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인란에 피고인 회사의 사업자 명판과 피고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 철강업체에 대한 지급보증을 약속하고 물품공급계약서 보증인란에 직접 사업자명판과 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 남양주시 경춘로 522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각 D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D,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 직원 G 전화 진술, I 전 경리직원 J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피의자 D 1차 기성고 신청서 제출, 참고인 G ‘주문서’ 표준 양식 제출)

1. 고소장, 고소취하서

1. 물품공급 계약서,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허위 고소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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