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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07 2020고단6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74] 피고인은 2020. 1. 31.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주식회사가 마스크(KF94) 3,000만 장을 장당 1,150원에 2020. 3. 31.까지 주식회사 E에 납품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하단에 ‘법인명 : D 주식회사 특수사업부, 대표자: F’를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한 D 주식회사 특수사업부의 직인과 도장을 각 날인하여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주식회사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E의 직원인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779] 피고인은 주식회사 D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대표이사인 F와 본관이 같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위 회사 특수사업부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다른 업체들과 계약 등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23.경 서울 금천구 H건물 I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Project 취소의 건’이라는 제목 하에 '1. 귀사와 귀하의 익일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외주 의뢰를 받은 Project가 긍정적인 기획 상품으로 판단하여 계획 과정 중에, 근거 없는 음해성 기사가 공중파를 통해 뉴스 기사화 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당사는 기업 이미지와 명예에 관련하여 부정적인 효과로 판단되어 2019년 4월 23일부로 Project를 잠정 폐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로 더 이상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을 작성한 후 하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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