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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427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의 영업팀장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들은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2012.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2. 9. 7.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년경 광산개발을 한다면서 H으로부터 투자금 5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 I, J이 제조하는 ‘K’ 등 건강식품을 판매할 것처럼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지 않고 사실은 이를 위 H에게 판매할 곳이 많은 것처럼 공급거래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채무변제용으로 제공할 것을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2. 3.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M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인 O와 K 등 건강식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공급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건강식품을 판매할 곳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급거래계약서란 제목으로, 갑/공급처: G회사 B, 을/매입처 : N회사 O, 공급물품명: K, K주스 및 마스크팩, 공급단가: 1박스 평균가 35,000원, 공급물량 및 금액: 총 20,000박스 금 7억원, 물품의 공급: 갑은 을의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물품을 계약한 후 2012년 4월 1일부터 을이 지정한 창고에 입고한다,

대금결제: 을은 갑에게 현금결제를 한다.라고 기재하고, 계약일자를 2012년 3월 30일로 하여 공급자 G 대표자 B, 매입처 N 대표자 O라고 문서를 작성한 다음 위 문서 2장을 출력하여, 위 매입처란의 N 대표 O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N의 회사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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