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무원인 B의 법률상 처로 SOFA 대상자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미국 샌디에이고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미화 약 130달러 상당의 대마 THC 성분이 함유된 대마 카트리지 등을 결제한 후 이를 국내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해외 마약류 판매자는 2019. 8. 19.경 미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THC 성분이 들어 있는 대마카트리지 3개, 대마 젤리 5개(60.15g)를 인형 등과 함께 우편물 박스 안에 담아 포장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인을 ‘C', 수취지를 ’D‘로 하는 국제 우편물을 국내로 발송하여, 2019. 8. 24. 14:29경 E회사F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카트리지 3개, 대마젤리 5개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조수사요청에 따른 수사착수 및 첨부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교부서
1. 수사보고(우편물 배송조회 첨부), 각 수사보고(모바일 분석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ㆍ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