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7.08 2016고단2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12. 00:15 경 충주시 성서 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을 당하게 되자, 처벌을 회피하고자 지인인 ‘F’ 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고 서명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2. 00:20 경 충주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충주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으로 인해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위 H에게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I )를 불러 주고, 계속하여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와 ‘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위 각 문서 하단에 한글로 ‘F’ 이라고 기재하여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