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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12 2018고단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8. 충주 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11.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21:34 경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 D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의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홀로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적어도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이 모두 2014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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