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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4. 12. 23. 00:05 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어플에 접속한 다음, 청소년인 E( 여, 15세), F( 여, 14세) 가 위 어 플 게시판에 ‘ 광주 2:1 조건만 남’ 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청소년들에게 쪽지로 “ 어디냐,

얼마냐

”라고 물어 성매매대금을 1 시간에 20만 원으로, 장소를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무 인텔’ 로 각각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H 무 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청소년들을 만 나 E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E의 가슴을 만지던 중 모텔 프런트로부터 ‘ 여자 2명과 남자 1명의 혼숙은 안 되니 나가 달라’ 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 청소년들과 성매매 장소를 인근 ‘I 무 인텔’ 로 옮기기로 합의한 다음, 피고인은 자신의 J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위 청소년들을 태우고 ‘I 무 인텔’ 로 이동하여 그곳 불상의 호실에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12. 23. 01:30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I 무 인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무 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제 13조 제 2 항( 성 매도 권유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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